중국에서 수입을 하게 되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다
이는 바로 통관절차이다.
통관 절차를 진행하는 곳은 여러곳이다. 어디?
모든 물건이 들어오는 곳에는 통관 절차를 진행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인천항, 인천공항, 부산항 등등등...
그럼 통관 절차와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 두면 좋을 것 같은데
통관절차는 이미 한번 다뤘고 이번에는 관세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관세는 품목마다 가격이 다르다. 내가 수입했던 대표적인 블루투스 기기의 경우 관세가 약 14%이다.
그럼 1000만원을 수입한다면, 관세가 약 140만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FTA라고 하는 수출 규정을 맺은경우에는 다른 이야기가된다.
대표적으로 중국과의 FTA 협정에 따라서 일부 품목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하는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다.
2021년 8월을 기준으로 줄넘기 FTA 관세는 약 2.5%이다.
말그대로 11.5%가 절약 되는 것이다. 1000만원일때에는 약 110만원이 절감되고,
1억원을 수입하면 약 천만원이 절약될정도로 아주 엄청난 효과이다.
그럼 해외에서 수입해올 때 들어가는 비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관세, 부가세, 통관수수료 이 세가지이다.
우선 관세는 앞서 다뤘고, 통관 수수료는 말그래도 통관을 대행해줌으로써 받는 수수료인데 이는 약 25,000원 정도한다.
그럼 마지막으로
부가세인데 부가세는
수입 물품가격에 10%이지만 수입물품 가격에는 (수입신고가격 + 관세)가 전체 수입 물품 가격이 된다.
그래서 1000만원 제품을 수입하면 관세 2.5%로 25만원이 관세이므로
부가세는 1025만원에 10%인 102.5만원이 되는 것이다.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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